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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부터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부터 설치 절차, 혜택까지 완벽 정리!

by 필톡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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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홍보자료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이 주말 또는 단기간 머물며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

  • 🏡 연면적 33㎡ 이하(약 10평)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
  • 🌾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 경영을 위한 공간
  • 상시 거주 불가 (주거 목적이 아닌 체험 공간)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홍보자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및 절차

✅ 설치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지자체가 개인 임대하거나, 지차체 특정구역 내 개인이 쉼터 설치 가능.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농지 보유 필수.
  • 쉼터 외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영농활동에 활용해야 함.
  • 기존 농막의 경우,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설치 제한 지역

다음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 ⛔ 방재지구
  • ⛔ 붕괴위험지역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환경 보호 지역

 

📋 설치 절차

  1. 🏢 관할 시·군·구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2. 💧 소방·전기·수도 등 관련 법령 기준 준수 후 부속시설 설치.
  3. 📅 최초 3년간 존치 가능, 이후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홍보자료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시 주의사항

  • 🚫 전입 신고 불가 (상시 거주 목적 아님)
  • 내구 연한이 지나면 철거 필수 (미이행 시 행정 처분 가능)
  • 반드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순 숙박 용도로 활용 불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점

도시민에게

  • 🌾 직접 농작물 재배를 하며 주말 영농 체험 가능
  • 🧘 자연 속에서 힐링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실현
  • 🔍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기회 제공

 

농촌 지역에는

  • 👥 도시민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 농업인과 도시민 간 교류 확대 및 공동체 강화

 

 

 

귀농·귀촌의 새로운 기회!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 도시민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 농촌은 도시민 유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외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입력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특히 귀농·귀촌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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