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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이 주말 또는 단기간 머물며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
- 🏡 연면적 33㎡ 이하(약 10평)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
- 🌾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 경영을 위한 공간
- ❌ 상시 거주 불가 (주거 목적이 아닌 체험 공간)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및 절차
✅ 설치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지자체가 개인 임대하거나, 지차체 특정구역 내 개인이 쉼터 설치 가능.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농지 보유 필수.
- 쉼터 외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영농활동에 활용해야 함.
- 기존 농막의 경우,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설치 제한 지역
다음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 ⛔ 방재지구
- ⛔ 붕괴위험지역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환경 보호 지역
📋 설치 절차
- 🏢 관할 시·군·구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 소방·전기·수도 등 관련 법령 기준 준수 후 부속시설 설치.
- 📅 최초 3년간 존치 가능, 이후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시 주의사항
- 🚫 전입 신고 불가 (상시 거주 목적 아님)
- 내구 연한이 지나면 철거 필수 (미이행 시 행정 처분 가능)
- 반드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순 숙박 용도로 활용 불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점
도시민에게
- 🌾 직접 농작물 재배를 하며 주말 영농 체험 가능
- 🧘 자연 속에서 힐링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실현
- 🔍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기회 제공
농촌 지역에는
- 👥 도시민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 농업인과 도시민 간 교류 확대 및 공동체 강화
귀농·귀촌의 새로운 기회!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 ✅ 도시민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 ✅ 농촌은 도시민 유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외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입력해 보세요.
특히 귀농·귀촌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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